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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07』 피고인은 2012. 8.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1. 2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번지 미상의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중고자동차매매 상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 1246』 피고인은 2012. 8.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2. 22:5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사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각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사건 약식명령 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