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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9 2018가합41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2016. 5. 1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D 소재 생활용 숙박시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5억 원(부가세 별도), 선금 10억 원은 계약시 지급, 기성부분금 10억 원은 골조공사 완료시 또는 별도 협의 후 지급, 잔금 5억 원은 준공 후 지급, 착공일 2016. 5. 16., 준공예정일 2017. 5. 16.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피고와 C는 위 가.

항 기재 공사에 관하여 파일공사 등에 관한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은 553,940,000원(부가세 별도)이되 위 추가공사대금 전액을 준공 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이하, 위 가.나.항 기재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준공예정일을 2017. 11. 30.로 연장하였다.

3) C는 2017. 5. 4.경까지 을 제9호증의 4(감정서) 제76, 82, 83쪽 참조.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이후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골조공사는 완료되었으나 내부 조적공사, 내부 설비 배관공사 등의 일부가 미시공된 상태였고, 기성고율은 49.2%였다 을 제9호증의 1(감정서) 제5, 12, 14쪽 참조. . 4) 원고는 2017. 5. 19. C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0억 원을 양수하였고, 2017. 5. 26. C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익일특급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다.

5 한편 피고가 C 명의의 계좌에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돈들의 송금일자 및 송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송금일자 송금액 송금일자 송금액 2016. 5. 11. 500,000,000 2017. 8. 14. 50,000,000 2016. 7. 8. 50,000,000 2017. 8. 24. 150,000,000 2016. 7. 22. 100,000,000 2017. 8. 31. 100,000,000 2016. 8. 19. 80,000,000 2017. 2. 1. 160,000,000 총 합계 1,510,000,000 2017. 3. 31. 65,000,000 2017. 4. 5. 65,000,000 201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