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2.22 2020고단5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년 10월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에 가서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고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사채 빚을 탕감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편함 등에 넣어 두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놓아 둔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4. 10:1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인데 예금해 둔 돈이 다 빠져나가고 있으니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검은 비닐봉지에 싸서 우편함에 넣어 두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3:30경 합계 27,058,3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넣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09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우편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58,3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용 휴대전화 확인), 휴대전화 촬영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