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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1 2014노568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무고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사가 시작되자 곧바로 자백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타인을 무고하는 행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