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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0 2020노45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2019. 11.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와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