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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9.19 2017고단2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03:20 경 태백시 B에 있는 'C 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9 세 )로부터 “ 니가 맞을 짓을 해서 맞은 것이다.

”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주상 골의 골절 및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관련자 사진

1. 수사보고( 신고자와의 전화통화 내용)

1. 수사보고( 사건 당시 피해 부위에 대한 피해자와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