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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508312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 보조 참가인의 보조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와 피고 보조 참가인의 공동사업 약정 체결 1) 인천 광역시장은 2006. 5. 4. 건설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F 도시 기본계획 ’에서 인천 부평구 G 일원 558,333㎡ (168,896 평, 이하 ‘ 이 사건 구역’ 이라 한다 )를 포함한 ‘H 지구’ 732,000㎡에 관하여 전략지구계획을 수립하였다.

2) E 주식회사 (2021. 1. 4. 자로 분할되어 원고 보조 참가인이 별도로 설립되었다.

이하 ‘E’ 이라고만 한다) 과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E과 피고 보조 참가인을 모두 지칭할 경우에는 ‘E 등’ 이라 한다) 은 2006. 12. 26. 경 ‘ 이 사건 구역 내에 위치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고, 그 토지 소유자들 로 하여금 도시개발 법상의 조합을 결정하게 한 다음 위 조합 명의로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 의 공동사업 약정( 이하 ‘ 이 사건 공동사업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동사업 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은 별지와 같다.

나. E 등의 매매계약 체결 1) 이 사건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E 등은 2007년 경 피고로부터 인천 부평구 I 답 3,233㎡, J 답 1,458㎡, K 답 407㎡, L 답 1,527㎡ 중 피고 소유의 각 1/20 지분(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63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126,8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매매계약 및 사업목적의 고지) 이 계약은 E 등이 피고 소유의 부동산( 지상 물 포함) 이 포함된 인천 부평구 M 일원 H 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예정지를 매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