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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9 2017고단13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09:3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E에 있는 ‘F 카센터’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귀금속 사거리 방면에서 동부시장 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G(90 세) 운전의 H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우측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3. 경 원광대학 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증거사진

1. CCTV 영상자료 확인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피고인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