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0. 7. 12.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가합1417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법원 2010. 5. 13. 접수 제172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3.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 2011나2416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1. 11.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재심대상판결은 2011. 11. 19.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 사유 원고는 이 사건 재심 사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사용된 H 공증인 합동사무소 2009. 3. 20.자 증서 2009년 제2264호 유언공정증서(갑 제5호증)는 그 작성 과정에서 공증인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수정된 부분이 있고, 증인적격이 결여된 D이 유언공증의 증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유언자인 F의 유언 취지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무효인 위 유언공정증서를 증거로 하여 이루어졌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된다.
둘째,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증인 D의 증언에 터 잡아 이루어졌는데, 이후 그 증언이 거짓 진술임이 드러나 위 D이 위증으로 처벌받았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인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 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된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