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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7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 1996. 1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00. 7.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4. 23. 23:00경 서귀포시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병원’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 2층 창문을 열고 한의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7,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3. 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절도) 순번1-12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2,48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절도)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F병원 건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8. 22:40경 서귀포시 회수동 소재 회수동 사거리부터 서귀포시 중문동 2007-2 소재 ‘파티마의원’을 거쳐 다음날 02:20경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매일시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3. 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무면허운전)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올란도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D, K, L, M, N, O, P, Q, R,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