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26 2019고단1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02:06경 아산시 B아파트 상가 C편의점 앞길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씨티100 오토바이를 2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4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6회 각각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의 범죄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