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거나 차량을 손괴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및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 구호 등의 사고 후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를 견제하며 위험하게 운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할 경우 피해 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가리라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컸던 점을 추가 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까지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