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울산 북구 D 소재 건물 및 그 내부의 구축물, 기계, 공기구 등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2018. 1. 23. 23:14경 위 회사 건물 옥상(본관동 4층)에 설치되어 있는 공조기(공기조화기) 3대(1차, 2차, 3차 공조기) 중 1대(2차 공조기, 이하 ‘이 사건 공조기’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공조기 3대가 소손 내지 오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8. 6. 21. 소외 회사에 146,498,721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이 사건 공조기는 피고가 제조한 제품인데, 소외 회사는 이를 2012. 2.경에 설치하여 이 사건 화재 시까지 약 6년 정도 정상적으로 사용한 점,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공조기의 내부에서 기계적 요인(과열, 과부하)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점, 피고는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조기의 히터 과열시 과열방지써모스태트가 작동하여 이상과열을 제어, 차단하여야 하나 사고 당시 작동하지 아니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조기는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화재를 발생시킨 결함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기지급 보험금에서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이 사건 공조기의 손해 54,473,463원)를 제외한 92,025,258원(=기지급 보험금 146,498,721원-이 사건 공조기의 손해 54,473,463원)에 대하여는 제조물책임법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배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인 이 사건 공조기의 손해 54,473,463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