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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3 2018고단1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03:0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4세) 가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 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듯이 움켜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화장실에 들어갔음에도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2~3 회 움켜잡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당시의 상황, 피해의 내용, 피해 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과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 인도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 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 제 3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