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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46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7.부터 2017. 10.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예금계좌로 2013. 9. 16. 1,000만 원, 2014. 7. 7. 2,500만 원, 2015. 5. 13. 1,000만 원, 2015. 11. 11. 1,5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18. 피고에게 위 6,000만 원을 매월 5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18. 원고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위 돈 중 3,5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원고의 제안을 받아들여 위 6,000만 원을 매월 5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00만 원을 매월 5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전후하여 위 6,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고 설령 원고가 위 6,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채무를 면제하였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6,000만 원의 분할 지급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고에게 각 분할변제금의 이행기 전이라도 일시에 위 6,000만 원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1) 면제 피고는 설령 위 6,0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2016. 11월경 원고가 위 6,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피고의 위 차용금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 이후인 2016. 12. 18. 원고에게 위 6,000만 원의 분할지급을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면제항변은 이유 없다.

(2) 일부 변제 피고는 원고에게 4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