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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3 2016구합70377

반려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B 임야 51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지번 기재 시 면 단위까지 생략한다), C 전 807㎡(이하 ‘C 토지’라고 한다), D 전 1,446㎡(이하 ‘D 토지’라고 한다), E 임야 793㎡의 소유자이다.

나. 지적도상 원고 소유 이 사건 토지, C 토지, D 토지, F 소유 G 대 324㎡, H 소유 I 전 5,031㎡(F, H 소유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인접 토지’라고 하고, 소유자 이름으로 특정한다) 사이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89㎡(이하 ‘쟁점 토지’라고 한다. 아래 바.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 토지는 2016. 3. 11. 국가 앞으로 소유자등록을 하기 전에는 지번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가 있다.

다. 피고는 2015. 1. 23. 이 사건 각 인접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라는 통보를 하였는데, 그 사유는, 쟁점 토지 중 157㎡가 F 소유의 인접 토지 경계에 포함되고, 나머지 132㎡(=289㎡ - 157㎡)가 H 소유의 인접 토지 경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지적공부상에는 그에 관한 경계와 면적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등록사항에 관한 오류를 정정하라는 것이다.

J G I G I

라. 원고는, 쟁점 토지가 C 토지에 포함되므로 피고의 다.

항 기재 통보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각 인접 토지에 관한 지적측량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2015. 2.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는 2015. 5. 19. 이 사건 각 인접 토지에 대한 2015. 1. 22.자 등록사항정정(경계면적) 측량성과는 잘못되었다는 의결을 하였다

(다만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는 의결이유에서 쟁점 토지가 C 토지에 속한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