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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13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 D에게 각 편취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42』

1. 피고인은 2019. 1. 31. 12: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H회사에 근무 중이다. 설 연휴기간 프로모션으로 원금 보장에 8~10%의 단기 투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 있으니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실제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신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31. 18:0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H회사에 근무 중이다. 원금 보장에 확정 수익률이 16.8%인 상품이 있으니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실제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신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682』

3.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대학 동창인 피해자 B에게 “나는 지금 H회사 VIP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펀드를 운용하여 3개월마다 원금의 8~10% 수익을 남겨주고, 원금은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고, VIP 펀드를 운용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