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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5 2020나61156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2. 18. 피고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03. 2. 17. 피고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위 금원을 2010. 2. 중으로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원고의 위 채권을 ‘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9. 7. 29. 광주지방법원 2009 하단 3916호, 2009 하면 3914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0. 6. 30. 면책결정( 이하 ‘ 이 사건 면책결정’ 이라 한다) 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0. 7. 15. 확정되었다.

라.

피고가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면책허가결정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 자회생 법’ 이라 한다) 은 제 423 조에서 ‘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제 566 조에서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