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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0 2015고단316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166』 피고인 H는 2015.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H는 서울 광진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14. 4. 초순 일자불상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4. 2.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대출브로커 K에게 피고인의 아버지 L의 동의 없이 L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을 문의하고, 위 K는 피고인에게 국외체류 중인 위 L을 대리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동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송파구청’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L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된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위임을 받는 자 ‘A’, 주민등록번호 ‘M’, 주소 ‘서울 송파구 N아파트 제25층 제101동 2503호‘, 위임자 ‘L’, 주민등록번호 ‘O’, 주소 ‘서울 송파구 N아파트 제25층 제101동 2503호’ 등으로 각 기재한 후 위 L의 이름 옆에 상호불상의 도장집에서 조각해 온 동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L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K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송파구청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4. 4. 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