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12.29 2014노17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노조 F지부 수석지부장으로서 주식회사 지에스(GS)네오텍 측에서 직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한 집회를 주최하면서 신고된 집회장소를 벗어나 단체의 위력으로 주식회사 지에스(GS)네오텍 사업장에 침입하고, 적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주식회사 지에스(GS)네오텍 사업장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철제펜스를 노루발못뽑이로 뜯어내는 등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지에스(GS)건설과 지에스(GS)네오텍의 시설이 파손된 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씩 각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다섯 명의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및 검사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