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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5189327

리스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68,145원 및 그 중 57,541,953원에 대하여 2020.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