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01 2012노707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C, D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벌금 35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C는 A를 통해 노래방 도우미를 알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D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D은 A를 통해 노래방 도우미를 알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통화내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변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수사에 협조를 많이 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선고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R노래방 업주인 피고인 C는 2010. 12. 17.경 노래방 도우미를 공급하는 A와 약 26회에 걸쳐 통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 C가 A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요청하기 위해 통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가 운영하는 R노래방에 노래방 도우미를 보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