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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1042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 소유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익산 지방 국토 관리청은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에 피고인 소유의 전 남 영광군 D, E, F 토지 및 위 각 지상의 수목 등 81건의 물건에 관하여 수용 재결을 신청하여 2016. 8. 25. 경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2016. 9. 26. 자로 대상 토지를 수용하고 지장 물을 이전하게 하며 피고인에 대한 손실 보상금은 151,644,350원으로 하고 수용의 개시일은 2016. 9. 26. 로 한다’ 는 수용 재결을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수용 개시 일인 2016. 9. 26.까지 위 각 토지를 사업 시행자인 익산 지방 국토 관리청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위 각 물건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관련 법률 조문 첨부)

1. 익산 지방 국토 관리청 고시

1. 수용 재결서 정본 송부 및 재결서

1. 금 전 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95조의 2 제 2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 피고인이 이 사건 수용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같이 수용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수용 대상 토지의 인도 및 지장 물의 이전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으므로, 형법 제 16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