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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14 2016고단1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4. 9. 3. 같은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8. 06:22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늘푸른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안현로서9길 181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