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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8 2015노88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나오고 있었는데, 적색신호라서 정지하고 있었다. 정지하고 2분 정도 지났을 때 신호가 변경되어 출발하려고 하였는데, 보니까 오토바이가 옆에서 쓰러져 있어서 119에 신고하였다.’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교차로를 고덕파출소 방면에서 궁안교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정지신호로 인하여 정지선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트럭과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로부터 10초가량 경과한 후 직진 방향 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자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과하였다. 처음에 충돌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피해자의 트럭이 고장 난 것으로 알았는데 사고 장소를 지나가면서 보니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사고가 난 것을 인지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G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차로에 설치한 플랜카드를 보고 스스로 경찰에 연락하여 진술한 목격자로서 피해자와의 관계, G가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게 된 경위, 최초 경찰에서 진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③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체계상 G가 진행신호를 보고 출발할 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도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게 되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