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나 금품 제공을 하였는지 여부(원심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 규정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라고 함은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정치자금의 제공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951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로부터 알 수 있는 점, 즉 금원을 교부한 상대방과 그 위치 및 시기, 피고인과 그들과의 관계, 교부한 금원의 액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한 것은 후보자 추천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D은 전직 국회의원으로 EㆍU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계속해왔고, 2014. 3. 7. C도지사 후보 경선을 위하여 F정당 J선거구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사퇴하였으나 도지사 후보로 선출되지 못하자, 위원장 사퇴로 해산된 위 당원협의회를 다시 구성하여 2014. 7. 1.부터 위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I은 위 당협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약 15년간 D을 보좌하여 정치활동을 하면서 D과 부침을 함께해왔다. ② F정당의 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에 관하여 당원협의회 위원장의 의견 개진권이 있으며,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사퇴한 경우 제도적으로 의견 개진권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사실상의 영향력은 여전하다(이는 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