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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9 2019나110467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5행의 ‘D’을 ‘G’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입증계획을 기재한 2020. 7. 14.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뿐 당심 변론종결 전까지 아무런 증거신청을 하지 않았고, 당심 1회 변론기일에는 원고의 소송복대리인만 출석하고, 2회 변론기일에는 쌍방 불출석하였으며, 3회 변론기일에는 원고만 출석하여 위 준비서면을 진술하였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