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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5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실제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남구 F에 있는 고시텔에 들어갈 가구들을 납품해주고 설치 공사를 해주면, 납품 전에 계약금 1,000만 원을 주고, 설치 공사 후에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4.까지 위 고시텔 창호공사비 3,1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건축주로부터 공사 대금을 모두 받더라도 위 고시텔 창호공사비를 지급하기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제때에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경 위 고시텔에서 침대, 옷장, 냉장고장 등을 설치 받고, 2017. 8. 21.과 같은 달 22.경 위 고시텔에서 주방가구, 상판, 후드 등을 설치 받았음에도 그 공사 대금 합계 29,760,59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고시원 금액 내역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