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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5 2019고단330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4.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5. 17.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6.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5.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구치소 수감 생활 중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의 여자친구를 통해 피해자 C( 여, 26세)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 자가 사회 초년생으로 세상 물정에 어두운 편이라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권유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해 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기록을 삭제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3. 25. 경 인천 미추홀구 D 건물, E 호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아는 부장님이 있는데, 그 부장님에게 대출을 받으면 전에 대출을 받았던 기록도 없어 지며 피해가 없다.

또 한 대출을 받으면 용돈식으로 돈을 어느 정도 주니깐 그 돈으로 놀러가자."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2018. 3. 28.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인터넷을 이용하여 F 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집 근처 PC 방에서 G 은행 H에서 3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다음,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