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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12 2016노26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방수 앞치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원심판결 범죄사실 [2015 고단 906] 사건 제 2 항의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15.부터 2015. 9.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부분을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15.부터 2015. 9.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유죄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2015 고단 906] 사건 제 2 항 및 별지 범죄 일람표 2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수정부분 >

1. 범죄사실 기재 부분 수정 전: 피고인은 2015. 8. 25. 1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인제군 기린면 방 동리에 있는 한진 중공업 근로자 숙소에서 강원 인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