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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55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스타일리스트 사무실에서 잠시 보조로 근무한 적이 있었으나 그 후로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해 오던 중 채무 과다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스타일리스트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협찬사와 거래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주변의 친구, 친구의 가족, 동료 등에게 "D 회사 소속으로 가수 E와 F 등의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고, 연예인 협찬사로부터 협찬 물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 주면 연예인들이 사용한 협찬 물품을 싸게 구입하여 주거나 되팔아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실제 연예인 협찬사와 거래를 하는지 의문을 갖자, 협찬사와 거래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2014. 12. 25.경 어머니 G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H'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장 I’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피고인 스스로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내가 연예인 스타일리스트인데 협찬사에 1,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1억 원 상품권을 구입하여 현금화한 다음 9,350만 원을 매주 935만 원씩 10회에 걸쳐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거나 연예인 협찬사와 거래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상품권을 구입한 후 현금화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