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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4 2020고단2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출금하는데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2. 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C은행 회신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