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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9 2020나21611

기타(금전)

주문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작가로서 2017. 1. 25. 경까지 C과 출판계약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8. 17. 피고의 명의로 D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4. 6. 24. 피고에게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E는 피고에게 ‘C에 출판비용으로 전달해 달라’ 고 부탁하면서 2014. 11. 3. 160만 원, 2014. 11. 10. 100만 원 등 합계 26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 편 C은 피고와 사이에, 2014. 12. 11. 경 ‘F’, ‘G’, ‘H’ 등 3권의 책에 관하여 계약금을 각 50만, 100만, 100만 원으로 하는 출판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I’ 책에 관하여 계약금을 50만 원으로 하는 출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 12. 10. 경 피고에게 위 계약금 중 100만 원( 실 지급액은 세금을 공제한 967,000원 임) 을 지급하였다.

마. 그 후 C은 2015. 1. 15. 경 피고에게, 위 각 출판계약에 따른 계약금 합계 300만 원(= 50만 100만 100만 50만 )에서 기지급한 100만 원을 공제한 200만 원과, 피고가 E로부터 지급 받아 C에 전달해야 할 위 260만 원을 대등 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

바. C과 피고는 2017. 1. 25. 경 위 2014. 12. 11. 자 3권의 책에 관한 출판계약을 합의 해지하였고, 원고는 2018. 11. 26. 피고에게 2018. 12. 10.까지 ‘ 대여금 900만 원, E 교수 인쇄비 250만 원, 3권 책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 250만 원’ 의 합계 14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보내

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5, 11, 12, 1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2.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