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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8 2020나4117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등 체결 경위 1) 원고는 2009. 7.경 C(개명 후 성명 : D)에게 김해시 E동 행정구역명칭 변경 전 : 김해시 H리 F 대 248.5㎡ 및 G 대 247.9㎡(위 각 토지는 2009. 10. 9. F 대 496.4㎡로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임대하면서, C이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되 임대차기간 종료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2) C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이에 관하여 2009. 11. 30.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이후 원고는 C의 요청으로 피고와 사이에 2009. 11. 30. 임차인 명의를 I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1,100,000원, 기간 2009. 12. 1.부터 2014. 11. 30.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당시 피고는 C과 마찬가지로 임대차기간 종료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면서, 임대차기간 종료시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소전화해신청서(이하 ‘이 사건 제소전화해신청서’라고 한다

)를 I 명의로 작성하여 주었다. 4) C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 외에도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위 건물과 이 사건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 2010. 2. 19. I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모두 매도하고, 그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I 명의로 납부해야 할 상하수도요금 397,230원을 체납하였고, 원고가 위 돈을 대신 납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