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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7노252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은 아래와 같이 사실 오인 내지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F은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실제로는 아무런 질병이 없는데도 환자로 가장하여 피고 인의 병원에 잠입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사용인은 F을 환자로 오인하여 진료한 것뿐이므로, 위 사용인의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행위가 아니다.

나. 의료법 제 17조 제 1 항 본문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이 사건과 같이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타인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아니다.

또 한,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적시한 대법원 판결례는 행정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형사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 원칙 등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된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위 사용인의 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 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 80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사용인은 2016. 12. 4. 코 막 힘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인 운영의 병원을 찾아온 F을 진찰한 후, 같은 병원에서 상근의 로 근무하던

E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이를 F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