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9.10 2018고단28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03:17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인 D와 말다툼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경위 F에게 " 너희들은 뭐하는 놈들이냐.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경위 F을 밀친 다음, 계속하여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