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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5 2015구단574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83. 8. 31. 육군에 입대하여 28사단 80연대 4대대 C중대 D소대로 전속되어 복무하다가 1984. 3. 16. 의병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1. 5. 피고에게 ‘군 복무 중이던 1983. 12.말경 소속부대 민통선 E 제설작업 후 고열 및 구토로 인하여 후송되었으나 간암이라는 오진을 받고 중환자실에 대기 중 기절하여 간농양, 담낭 제거 수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간농양, 담낭제거’를 신청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10. 특이 외상력 없이 발생한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 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판정을 받을만큼 신체가 건강하였는데 당시의 군 생활 환경이 열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임무가 민통선 E 경계로서 지역적 특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인위생 및 단체위생이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하였고 원고가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감염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으며, 1984. 1. 1.경 고열과 구토가 발생하였음에도 같은 달 13. 제105야전병원에 입실하고 같은 달 19. 수유리57후송병원으로 전원 후 같은 달 23.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전원되어 간암으로 오진받아 같은 달 25. 비로소 수술을 받는 등 적절한 치료가 지연된 것도 원고가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이므로 이는 직무수행과 연관이 있고, 따라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