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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5 2013노39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을 제외한 범죄사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변경 전후의 각 공소사실은 범행일시장소, 피해자, 편취금액이 모두 같고, 다만 기망의 방법이나 형태만이 변경되었으므로,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서로 동일하여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1. 2009. 7. 21.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7. 21.경 대전 서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고춧가루 납품업을 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전에 하던 도장공사를 하려 한다. 내가 도장공사를 하나 수주한 것이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500만 원의 수익과 함께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공사현장의 도장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그 돈을 도장공사에 사용하는 대신 의류판매업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의류판매업이 잘 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