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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9나747 판결

[퇴직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인)

변론종결

2009. 8.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484,9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부터 제16행 사이에 설시된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이나 명령에 의해 가압류 및 압류된 명예퇴직금은 이 사건 수당과는 근거규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그 성격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결정이나 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수당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보수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0. 6. 8.자 2000마1439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결정이나 명령에 기재되어 있는 ‘명예퇴직금’에는 명예퇴직수당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재판장) 김호석 반효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