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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9.07 2016가단789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1. 20. 체결된 FC 지사 운영계약서(갑 제1호증)의 제3조(투자비) 제1항에는 ‘을(원고, 이하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은 갑(피고, 이하 갑은 ’피고‘를 지칭한다)에게 공동사업 전제조건으로 3,000만원을 투자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갑은 을의 투자원금의 보장을 위해 계약일로부터 6개월간 수익금이 없을 시 갑이 을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위 운영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2. 7. 체결된 C 매출분배계약서 제3조 제1항에는 ‘을(원고, 이하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은 갑(피고, 이하 갑은 ’피고‘를 지칭한다)에게 가게운영 전제조건으로 2,000만 원을 투자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갑은 을의 투자원금을 계약기간 동안에 상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2조에는 ‘갑과 을의 계약은 2013. 12. 7.로 한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위 매출분배계약서에 따라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각 금원은 단순한 투자금이나 동업자금이 아니라 원금보장 및 그 반환을 전제로 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을 약속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합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