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19 2014고단1365

간통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7. 14.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18. 01: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E와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4. 05:0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객실에서 위 E와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5. 06: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위 E와 1회 성교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14. 23: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다세대주택 101호 위 E의 집에서 위 E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4회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추가고소)

1. 접수증명원(이혼청구)

1. 수사보고서(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