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19 2014고단1365
간통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7. 14.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18. 01: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E와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4. 05:0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객실에서 위 E와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5. 06: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위 E와 1회 성교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14. 23: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다세대주택 101호 위 E의 집에서 위 E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4회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추가고소)
1. 접수증명원(이혼청구)
1. 수사보고서(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