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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19 2016고단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2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9. 9.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11. 22:05 경 강릉시 성남동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강변로 328-8 강릉 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 로 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2. 11. 22:05 경 위 제 1 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강변로 328-8 강릉 교 위 도로를 옥 천오거리 방면에서 병무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량 위에 설치된 도로였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 인의 승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62 세) 가 운전하던

D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및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