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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2 2013고단2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4. 20:55경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소재 구 시청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앙파출소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각각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는 D CA110V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량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충격함과 동시에 피해자 E(17세)가 운전하는 F SCR11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고 피해자 C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