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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09.20 2014가단10275

약정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H, I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5. 7. 3. 공유자 망 BA, 망 BB(공유지분 각 1/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망 BA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1999. 10. 11. BC 명의의, 1999. 10. 14. 피고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각 마쳐졌으며, 망 BB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2003. 5. 24. 피고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30. 4. 15. 공유자 망 BD, 망 BE, 망 BF(공유지분 각 1/3)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 BD은 1969. 6. 18.에, 망 BE은 1976. 2. 13.에, 망 BF은 1944. 2. 28.에 각 사망하였는데,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망 BD의 지분은 별지 피고 목록 순번 3 내지 11 기재 피고들이, 망 BE의 지분은 같은 목록 순번 12 내지 41 기재 피고들이, 망 BF의 지분은 같은 목록 순번 42 내지 46 기재 피고들이 각 상속하였으며, 각 상속지분은 같은 목록의 ‘상속지분’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① 피고 B, C, D, E, F, G, V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②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2. 피고 B, C, D, E, F, G, V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1) 원고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 중 일부 종중원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할 뿐 고유의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 2) 또한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종중원들의 적법한 총회결의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