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나37527

수수료환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위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4. 10. 피고를 원고가 판매하는 보험의 가입자를 모집하는 보험설계사로 위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09. 4. 22. 원고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할 수수료에 관한 내규(이하 ’수수료 지급기준‘이라 한다)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그에 동의함을 확인하였다.

나. 정착지원 수수료의 수수 (1) ‘수수료지급기준’에 따르면, 위촉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보험설계사가 받을 보험모집 수수료가 원고가 정한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원고는 그 기준액과 받을 수수료의 차액을 ‘활동정착지원 수수료(이하 ’정착지원 수수료‘라 한다)’라는 명목으로 보전하여 주고, 위촉 후 7개월째부터 기지급 정착지원 수수료를 1/12씩 분할하여 보험설계사의 ‘수입안정계정’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수한다.

(2) 원고는 2009년 5월경 피고에게 정작지원 수수료 657,125원을 지급하였다.

다. 모집수수료의 선지급 (1)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모집하면 그에 대한 수수료를 먼저 지급하되, 그 보험계약이 12회의 보험료가 납입되기 전에 해지되거나 실효된 경우 규정된 방식에 따라 수수료를 환수한다.

(2)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 5건이 2 내지 4회의 보험료만 납입된 후 실효되었다.

그 보험계약 모집으로 원고에게 지급된 수수료에서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환수할 돈 중 미환수된 돈은 1,493,947원이다. 라.

피고의 해촉 원고는 2009. 9. 1. 피고와의 위촉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할 수수료 2,151,072원 = 정착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