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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15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5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 중국인( 일명 E) 과 함께 위조된 신용카드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F를 통해 G, H 주식회사에서 이동식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제공받아 위조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결제 대금을 송금 받으면 일정 비율로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E과 함께 2016. 11. 22. 경 제주 공항으로 입국한 다음 F를 만 나 G, H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전달 받고, 피고인 A은 중국 상해에서 성명 불상 중국인( 일명 I)으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 10여 장을 건네받은 후 다음 날인 2016. 11. 23. 경 제주 공항으로 입국하였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과 E은 2016. 11. 24. 13:59 경 제주시 J에 있는 K 펜 션 방에서, F로부터 제공받은 G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에 위조된 미국 PNC Bank 발행 신용카드( 카드번호 L)를 이용하여 590,000원을 결제하고 매출 승인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6. 17:4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162,000원을 결제하여 매출 승인 받고, 2016. 11. 24. 13:43 경부터 2016. 12. 6. 17:5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7,130,000원을 결제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조된 해외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사기 미수 피고인들과 E은 2016. 11. 24. 13:59 경 제주시 J에 있는 K 펜 션 방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G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G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에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59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