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건물 인도일로부터 12개월(2017. 3. 31.)까지, 월 차임은 상가 영업으로 인한 월 판매금액의 8% 상당액으로 하되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판매분은 당월 20일,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판매분은 익월 5일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D”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6. 12. 21., 2017. 2. 15., 2017. 3. 8.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기재한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각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우편이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2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의사를 기재한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우편이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취소ㆍ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차임의 기준이 되는 이 사건 매장의 판매액을 속이고, 1년만 수수료매장으로 하고 이후에는 보증금과 차임을 정하여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와 다르게 수수료매장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기망에 의해 체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