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690 | 기타 | 1993-09-22
국심1993서1690 (1993.09.22)
기타
취소
실질내용에 따라 공유물 분할등기한 것에 불과하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한 유상양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됨.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성북세무서장이 92.1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93,720원 및 동 방위세 758,7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OO리 OOOOO 전 13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3.25 청구외 OOO·OOO와 함께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0.8.6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같은 곳 OOOOOOO 전 675㎡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 공유로 하고 같은 곳 OOOOOOOO 전 662㎡는 OOO소유로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분할이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종전토지의 3분의1 지분과 분할후의 토지의 차 108.17㎡에 대하여 양도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의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793,720원 및 동 방위세 758,740원을 92.11.16자로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8 이의신청, 93.3.23 심사청구를 거쳐 93.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등기가 3인 공유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유자인 OOO가 662㎡(200평), OOO이 344㎡(104평), 청구인이 331㎡(100평)를 취득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공유자의 토지매입확인서, 양도자의 매매확인서, 직장동료의 인우보증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내용대로 분할등기한 것에 불과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이해관계인들의 확인서등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서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그 거증능력이 부족하고,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어 줄어드는 부분만큼은 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지번분할이 공동소유자별로 단순한 지분등기 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물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소득세법기본통칙 1-1-14...4 및 국심 87서 1882.88.2.9, 대법원 83누 717. 84.4.24 참조)
다.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이 87.3.25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접수한 등기권리증의 매도증서를 보면, 매도인 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외 2인에게 매도한다 하고 청구인외 2인의 성명 및 주소와 3인의 지분이 평수로 각각 표시되어 있고, 위 지분표시된 매도증서는 법원에 제출되어 철인이 되어 있으며, 매도증서의 지질·기재상태등으로 보아 지분표시를 나중에 첨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매도인 OOO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3인공유로 취득하였다가 매도증서상에 기재된 지분대로 공유물분할등기가 이루어진 것임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부동산의 등기가 처음부터 3인의 지분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을 것을 청구인등이 등기신청하면서 지분표시를 누락함으로서 3인공유로 등기되었고, 나중에 실질내용에 따라 공유물 분할등기한 것에 불과하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한 유상양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