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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30 2014고단4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02:35경 순천시 C에 있는 D호텔 찜질방 황토맥반석실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변소 내용 진위 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강제추행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