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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1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4. 3.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춘자비어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사거리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가 뒤쪽으로 밀리면서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벤츠승용차의 앞범버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38세), 벤츠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 같은 F(여, 39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벤츠 승용차의 다른 동승자인 G(여, 37세), 같은 H(3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